[미디어펜=김연주 기자] HMC투자증권이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HMC투자증권 임직원 8명은 불법 자기매매와 신탁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와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해당 증권사에 대해선 '기관주의'와 '3건의 경영개선'을 조치했다.

HMC투자증권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76차례에 걸쳐 9236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채권, 예금 등 자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 간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은 한 금융사가 운영하는 신탁 자산 간의 거래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보고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HMC투자증권 직원 4명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차명이나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반드시 등록된 한 계좌만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HMC투자증권의 한 지점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객 4명으로부터 투자일임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2553회에 걸쳐 85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HMC투자증권은 이밖에도 금감원으로부터 자산유동화증권(ABS)부문 지급보증에 리스크 관리 기준 및 거액 주식담보대출 한도 심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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