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기 기본요금을 절약하면 그만큼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용요금제를 23일자로 도입했다.

남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는 요금이 싼 밤에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낮에 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주파수 조정,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성장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 현재 일부 규모가 큰 사업장에만 활용되는 실정이다. 1㎿짜리 ESS를 투자하려면 배터리(5억원)와 출력장치(3억원)를 포함해 8억원 가량 필요하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에너지저장장치 전용요금제는 ESS를 써서 기본요금을 줄일 경우 매달 감소 폭만큼 추가로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8억원을 투자한 경우 당초 전기요금 절감액은 연 8000만원가량 되지만 전용요금제가 도입되면 절감액은 연 1억3000만원으로 커진다. 투자비 회수 기간도 10년에서 최대 6년으로 단축된다.

전용요금제 적용 대상은 계절·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3000호다. 에너지저장장치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시간대별로 요금 격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상가, 산업체 등으로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이 확산하면 3000억원(380㎿) 규모의 피크전력절감용 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