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수당규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된다. 3급 이상 상위직은 작년 금액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올해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7%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올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지난해 금액으로 지급한다.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현업 공무원과 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해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만큼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휴직 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 받은 봉급을 환수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가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