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서울반도체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일본 기업과의 특허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에 강세다.

28일 오전 9시26분 현재 서울반도체는 전거래일 대비 6.29% 오른 1만5200원을 기록 중이다.

전날 서울반도체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가 제기한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발광다이오드(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관련 특허 기술의 모든 권리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로부터 최대 1200만달러(140억628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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