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량이 업종별·기업별로 결정되는 초기 단계부터 적정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배 국민대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과 한국환경법학회,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후 법적 분쟁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생산활동결과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소송상 쟁점분석' 발표에서 "개별기업의 배출권 할당량은 국가 할당계획에서 결정되는데 국가 할당계획이 나온 이후에는 기업들이 할당량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할당계획에 위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고,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부의 할당결정을 사후에 취소시키는 것도 부담"이라며 "애초 국가 할당계획이나 업종별·부문별 할당량이 결정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전자, LG화학, 포스코 등 국내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함께 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