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최근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반영해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보증금 1억원 이하 세입자도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34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15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 임차임을 포함해 17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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