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가 행정력을 동원, 주 내의 제한된 숫자의 병원들이 일정한 통증에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마리화나는 뉴욕주에서 아직 불법이지만 소량을 소지하는 것은 이미 법률 위반의 범죄 수준에서 벌금형 정도의 경범죄로 축소됐다.
 
뉴욕주 약품정책연합은 쿠오모 주지사의 계획에 대해 4일 브리핑을 가졌다. 마리화나의 허용은 큰 이슈인만큼 뉴욕주는 앞으로 의학적 사용의 허가를 위해서 정식으로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8일 정례 연설에서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