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적 대응 예고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논란이 뜨겁다. 경찰청장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2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온 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좌담회를 열었다.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 논란이 뜨겁다. 경찰청장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한 402명의 사례를 분석하고 발표했다. 또한 4월 총선 이후 헌법소원과 수사기관·통신업체를 대상으로 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통신자료는 이동통신 이용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신상자료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통사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동시에 20명 이상 여러 사람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문서번호가 많이 발견됐고 문서번호 하나당 126건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대상의 통화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조회했다는 수사기관의 입장에 대해 “단지 수사대상의 통화 상대방이었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수집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가 노동조합 간부(174명), 인권시민단체 활동가(62명), 정당인(32명), 언론인(30명) 등 40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819건(1인당 약 4.5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1466건(80.6%), 검찰이 234건(12.9%), 국정원이 117건(6.4%), 군이 2건(0.1%) 등이었고 제공일자별로는 지난해 11월(15%)과 12월(40.7%)이 가장 많았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자료 수집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이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활용되고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최소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소 많은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더라도 좀 더 정교하게 관련 절차를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피의자와 관계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통신자료 제출 대상자 중 공범이 있는데 ‘공범과 통화했다’고 명시한다면 수사 보안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기술이 가능한 경우를 정교하게 나눌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통신자료가 지나치게 많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쉽게 제공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또한 미래부에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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