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코데즈컴바인이 결국 한국거래소로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처음이다.

거래소는 31일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장에서 코데즈컴바인은 18.73% 급등세로 마감했다. 전일 거래소는 코데즈컴바인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데즈컴바인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0거래일 동안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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