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일 통상임금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취지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령·예규, 행정해석 변경 이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업이 판결 내용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중순쯤 우선 현장 지도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개별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