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오인으로 누락사례 많아…불응시 검찰 고발에 이를 수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에 대해 철저한 감사인 선임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일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12월 결산 외부감사대상 법인들은 이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선임보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중소기업들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자산‧부채의 증가로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되었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금융감독원


현행 외감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등이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실제로 금감원은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하여 2014년 67사, 2015년 38사를 감사인 지정했으며 이 중 감사인 지정에 응하지 않은 4사를 2015년 검찰고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감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된다.

한편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국세청 휴‧폐업 신고, 청산중, 법원에 의한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합병소멸예정 등 외감법상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외감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재편입되므로 매년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기관이나 회사 이해관계자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제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업 이미지 실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 선임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 외감대상 회사는 총 2만4951사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 760사(3.0%), 코스닥상장법인 1249사(5.0%), 비상장법인 2만2942사(92.0%)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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