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위에 '불공정 행위' 신고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내 분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에게 비싼 가격에 식재료를 판매하는 등 '갑질'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는 다른 분식 가맹점의 원재료 비중이 35% 수준인데 비해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의 원재료 비중은 48∼50%로 높아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밥의 재료인 당근의 경우 10㎏에 1만원인데 비해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는 당근에 밑간을 해서 4만7000원에, 1만8000원이면 살 수 있는 1.8ℓ 참기름은 3만9000원에 판매하는 등 식재료를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것.

인테리어 비용도 3.3㎡당 700만∼1000만원으로 250만∼300만원인 다른 분식 가맹점에 비해 부담이 컸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가맹점당 매달 37만원의 광고비 납부를 강요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가맹점주 110여 명은 지난 1월 29일 점주협의회를 구성, 가맹본부 측에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17일 오히려 점주협의회 회장이 운영 중인 경기 성남의 가맹점 등 3곳 가맹점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박재용(51)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가맹계약서의 약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본부와 원활한 대화와 타협을 위해 경기도를 제3자로 포함시켜 협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광고 진행과 관련해 가맹계약서에 '갑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시기, 횟수, 금액을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고품질 김밥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며 "계약을 해지한 곳은 외부에서 무단으로 식재료를 들여와 사용한 곳으로, 6개월간 시정 요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의 피해 신고에 따라 조사를 벌여 이날 바르다김선생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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