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합병기일 수정 불가피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CJ헬로비전이 지난 2월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다음달 1일까지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정부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병기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두고 통신 3사의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 CJ헬로비전이 지난 2월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다음달 1일까지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지만 정부의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병기일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사진=연합뉴스

KT와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데 이어 지난 30일 공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대해서도 날선 해석을 내놨다.

KT와 LG유플러스는 KISDI 평가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SK텔레콤 관계사들이 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 점유율(44.8%)뿐 아니라 전체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가입자 비중(53.9%)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 양사의 분석이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의 업체별 비중은 2012년 KT 55.5%, SK텔레콤 관계사 33.8%, LG유플러스 10.7%였으나 지난해에는 SK텔레콤 관계사 44.8%, KT 33.0%, LG유플러스 21.9%,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3%로 SK텔레콤 관계사가 가입자수에서 1위로 올라섰다.

양사는 SK텔레콤이 인적·물적 지원을 SK브로드밴드 방송상품 위탁판매에 활용했기 때문에 방송통신 결합상품 순증 점유율과 결합가입자 비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정부의 유료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이용자의 방송상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공사업자의 협상력이 위축되면서 소비자와 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그간 토론회와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간 적이 있으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 SK텔레콤 관계사의 이동전화 결합상품 비중은 7.8%에 불과해 지배력을 논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시장에서 방송과 이동전화 결합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오히려 결합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는 LG유플러스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가 이통사 중 유일하게 두 배 이상의 가입자 수 성장(104.7%)을 이뤘는데 이는 SK텔레콤 관계사(32.4%)의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업체는 여전히 KT라며 순증된 유료방송 가입자 중 41.8%는 KT로 갔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점유율 하락은 근본적으로 케이블TV에서 인터넷TV(IPTV)로의 전환 흐름 때문이며 지배력 전이와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의 승인이 결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사전동의 여부를 의결한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M&A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시정조치를 붙여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합병을 승인할 수 없을 만큼 해소가 불가능한 사안인지를 비중있게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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