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해산신청 기한 1년 연장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도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주 초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며, 개정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경우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돼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추진위 승인 취소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자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1년 연장됐다.

국토부는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은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해 해당 정비구역은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시공자 등이 추진위·조합과 합의해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손금(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처리의 효율을 높였다.

이를 통해 그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시공자등과 추진위원회·조합간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은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은 법안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