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를 첨단·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과 용적률을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활용해 올해 3개소, 2015년에 6개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 개발할 계획”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가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또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이 끝난 뒤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의 개발범위를 확대했다.

산업단지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올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