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사업자 총 9,800만원 과태료 부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준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등 12개 사업자에게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LG전자 ▲팅크웨어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팬택 ▲한국휴렛팩커드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니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등 12곳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한국휴렛팩커드 등은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환일로부터 1년)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은 배터리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해당 소형 전자제품과는 별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보다 짧은 6개월 또는 보증기간을 제외하면서도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았다.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조일로부터 1년 3개월)보다 불리하게 운용(제조일로부터 1년 2개월)하면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한국휴렛팩커드도 과태료를 물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이들 12개 소형 전자제품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품질보증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