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교통부, 자동차 환경·안전기준 유예

영세 사업자들의 생계형 차량으로 많이 이용되는 한국지엠의 경상용차, 다마스와 라보가 계속 생산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7일 향후 강화되는 일부 자동차 환경 및  안전기준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작년 6월 향후 강화되는 자동차 환경/안전기준으로 인한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다마스, 라보의 단종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해 관련규제 유예를 통해 이들 차종을 계속 생산해 달라고 청원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업계 협의를 거쳐 자동차 환경/안전기준 유예방안을 신중히 논의한 결과, 다마스, 라보가 19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과 좁은 골목길 주행 등 장점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을 감안, 일부 환경·안전기준을 유예키로 했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 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하고,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다마스가 다른 차종에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보조금-중립-부담금 설계시에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14~2015년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하고,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키로 했다

한국지엠은 환경·안전기준이 유예되면 7월경에 다마스와 라보 생산라인을 재배치해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