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 없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찰이 이날 마감했으나 참여 업체가 없었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했다.

현재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 두 곳은 다음 달 12일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두 기존 업체 외에 신규면세점 측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정작 입찰자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항면세점은 수익보다는 시내면세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운영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입찰이 어렵다"고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면세점 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입찰 참여 결정이 쉽지 않았다"며 "향후 참여 여부는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역시 유찰됐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신세계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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