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 설명회 통해 정책 활용도 높여갈 것”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공공기관 연구개발(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기술력 제고, 인재확보, 공공판로 확대, 공정거래·동반성장 등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분야

중기청은 중소기업 전용 기술개발 예산을 지난해 8,037억원 대비 1.8% 증가한 8,184억원을 배정했다. 또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확대 유도를 위해 1일부터 정부·공공기관(19개 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KOSBIR 제도를 의무 시행한다.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융자자금 500억원을 신설했다. 창의·도전적 기술개발을 위한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는 2년간의 기술개발 지원과 이후 1년간 사업화를 연계․지원하는 ‘시장창출형’ 기술개발 지원도 시범 실시한다.

◆인재확보

중기청은 특성화고 졸업생 등 군 기술인력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취업캠프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매칭해 취업을 연계하는 기술특전사제도를 2월 도입키로 했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도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를 2015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공공분야 판로지원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권고제에서 1월부터 의무제로 강화하고,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율을 88%까지 인상한다. 또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소규모 중소기업에 의한 납품이 용이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중소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촉진

중기청장이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항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권이 17일부터 시행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이 강화된다.

또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를 2월부터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중기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돼 체계적인 중견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을 올해 1일부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에서 추진 중인 104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R&D․창업․정책금융 등 분야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중소기업 콜센터는 4월부터 ‘1357’ 대표전화로 일원화해 고객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올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정책이 시행된다”며 “이번 달 말부터 지방청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회를 병행하는 찾아가는 지역별 중소기업 정책 설명회를 연중 실시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