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성원 12명 등 민중연합당 옷 바꿔 입고 66명 출마…헌법 정신 어긋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명령을 명백히 한 것이다.

통진당 해산 1년 반이 지났지만, 간판만 내렸을 뿐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20대 총선에 대거 출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법처리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다. 사법당국(검찰, 경찰)의 직무유기가 현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자유민주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프레스센터에서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등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긴급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발표를 통해 "자유민주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번 20대 총선에 구 통진당세력이 66명 출마했다"며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 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나머지 1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며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 시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성원이 12명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장은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반헌법활동 경력자들의 국회진출은 국가의 직무유기행위"라고 언급했다. 유 원장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위 설립, 간부급 인사 사법처리, 국고보조금 환수, 입법보완, 검경 및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제안했다. 아래 글은 유동열 원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출마의 문제점과 대책
-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이 실종되고 있다 -

Ⅰ. 문제제기: 위헌정당 해산의 헌법정신 실종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은 결코 헌법으로 보호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유사한 목적과 활동을 행사하는 정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명령을 명백히 한 것이다. 그러나 통진당이 해산된지 1년이 넘었는데, 통진당은 간판만 내렸을 뿐 구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잔당세력들은 아직 건재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이들 세력이 주도가 되어 민중연합당을 결성하고, 대거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였다는 것이다.

Ⅱ. 구 통진당세력과 총선출마 현황

자유민주연구원 분석 결과, 이번 20대 총선에 구 통진당세력이 66명이 출마했다.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이다. 나머지 11명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이중 이석기 내란선동사건(일명 RO)사건시 비밀회합에 참석한 실질적인 RO성원이 12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 표. 구 통진당세력 20대 총선 출마현황. 세종은 1명. 충남, 제주는 출마자 없음./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민주연구원 '구 통진당세력 총선 출마의 반헌법성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Ⅲ. 구 통진당세력의 총선출마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결정했는데,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반헌법활동 경력자들의 국회진출은 국가의 직무유기행위나 다름없다.

1956년 독일공산당이 해산되었을 때, 12만 5천명에 달하는 독일공산당원과 관련자(비당원 중 협조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중 6-7천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는데도 사법처리를 받은 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는 국가사법당국(경찰,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통진당의 반헌법적 활동에 주도해온 당원은 커녕, 핵심간부들조차도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체계의 훼손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수행과 구 통진당과 같은 국내 종북세력의 발호이다. 정부당국과 안보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으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공격 역량 등을 들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능과 역할 및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력은 바로 ‘종북세력’이다. 종북세력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남적화혁명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 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정일과 현재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적화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이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바로 종북세력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국내의 종북세력은 전조선혁명 중 남한혁명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혁명원천(源泉)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비대칭전력’인 것이다.

통진당은 해산되었으나 핵심세력과 잔당세력은 제20대 총선에 통진당 경력을 숨겨 대거 출마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구 통진당세력과 같은 우리사회의 악성 암세포격인 반헌법적 종북세력들은 제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안위도 선진강국 진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 통진당 잔당세력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이다.

   
▲ 유동열 원장은 "구 통진당 출신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통진당의 아류격인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고, 대거 총선에 출마한 행위는 위헌정당 해산의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자료사진=연합뉴스


Ⅳ. 정책제언

현상황에서 구 통진당세력의 제20대 총선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라도 향후 통진당 해산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가칭) 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여기서는 통진당 관련자 소환조사와 수사지침, 사법처리지침, 관련 백서(반헌법행위 백서) 발간, 법제정비 등 제도개선책 등 반헌법 행위자 처리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 실행해야 한다.

둘째, 사법기관은 구 통진당세력 중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을 전원 소환하여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중앙당 및 지방당 핵심간부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따르면 통진당은 폭력에 의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바,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통진당 핵심간부들을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실제 통진당 해산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 재판관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하면, 통진당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고 당원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 되고 주도세력에 속한 당원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친절하게 법해석을 전개한바 있다.

셋째, 나머지 당원들도 수사하여 사안의 경중을 가려 사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사법당국은 이 과정에서 1956년 독일공산당 해산 후 잔당세력 사법처리 사례를 원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통진당 국고보조금 환수 등의 문제이다.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에 의하면 정당이 해산되면 국고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0조 2항에서는 보조금 미반환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후 회계보고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잔액이 238만여원, 후원금 잔액이 747만여 원에 불과하였다.

2014년에만 정부가 통진당에 지원한 보조금은 정당보조금(27.8억)과 지방선거 보조금(28억), 여성추천보조금(4.8억) 등 총 60억7천여 만원에 달한다. 그런데, 국민상식으로 납득이 안가는 238만원만 남은 것이다. 통진당이 정당해산을 염두에 두고 해산 직전에 각종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상기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정당법 제48조 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토록 되어있는데, 통진당의 회계보고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2.6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 역시 회계감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가려 관련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당해산 주무처리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함을 지적한다.

다섯째, 정당해산제도의 법정신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많은 법적 미비사항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문제라든지,
해산된 정당소속의 의원들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법규정 그리고 정당해산 청구 시 부터 정당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지출 이외에는 회계지출을 제한하는 법규정도 꼭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통진당 해산 이후 사법기관(경찰, 검찰) 및 관련 부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사법절차 및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원의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들의 직무유기 여부를 밝혀내고, 직무유기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의해 의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엄정한 국정감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기관이 방치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최고통치자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자유민주연구원의 분석 결과, 이번 20대 총선에 구 통진당세력이 66명 출마했다. 민중연합당 총선출마자(총 60명) 중 92%에 해당하는 55명이 통진당 활동 경력자였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여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던 전 통진당 국회의원단./자료사진=미디어펜


부록 : 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본 통진당의 반헌법성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천민적 자본주의 또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 계급의 정권으로서 자본가 내지 특권적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중을 착취 수탈하고 민중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탈한 구조적 불평등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민중이 주권을 가지는 민중민주주의 사회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민족해방문제가 선결과제이므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추구한다고 판단하였다.

통진당 주도세력들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 정부이며, 이들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이후 추진할 통일국가의 모습은 과도기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거친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다. 또한 통진당 주도세력은 우리 사회가 특권적 지배계급이 주권을 행사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는 인식 아래 대중투쟁이 전민항쟁으로 발전하고 저항권적 상황이 전개될 경우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그 증거로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을 들었다.

결국 통진당 주도세력은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기초로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들의 목적과 활동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으로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하여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는 조선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치 노선을 절대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그 정당의 특정한 계급노선과 결부된 인민민주주의 독재방식과 수령론에 기초한 1인 독재를 통치의 본질로 추구하는 점에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또한 통진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이다.

내란 관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 조작 사건 등 통진당의 활동들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존립, 의회제도, 법치주의 및 선거제도 등을 부정하는 것이고, 수단이나 성격의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폭력ㆍ위계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이나 중앙위원회 폭력 사건을 일으키는 등 활동을 하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은 유사상황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통진당 주도세력의 북한 추종성에 비추어 통진당의 여러 활동들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관련 사건에서 통진당 구성원들이 북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유동열]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