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결함 보고 안한 벤츠 등 14개사 1억3,500만원 과태료

환경부는 8일 국내 및 수입 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모두 대기환경보전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인증내역 준수 여부와 결함시정 관리 및 보증의무 이행 등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2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13개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적용해 자동차를 제작·판매했으며 총 5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현황 관리 등이 부실한 14개사 135건에 대해서는 총 1억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지엠의 경우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변경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총 98건에 달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경우, 배출가스량이 증가하거나 내구성이 약한 부품으로 임의 교체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배출가스 부품의 사전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소유자의 수리 요청 건수가 판매 대수 대비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에는 수리내역 또는 고장원인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수입사 대부분은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건수 집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9년 판매된 아우디A6 2.0 TFSI 차종의 PCV밸브 수리 요청 건수는 2011년 3분기 기준 438건로 보고요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부품결함건수가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동일부품에서 50건 이상이고 부품결함률이 4% 이상이면서 해당 결함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벤츠 E220 CDI 등 9차종에 대해서는 결함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차에 대한 제작·수입사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