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가전제품 판매대금의 미회수 위험을 알선·중개업체에게 전가

LG전자가 자사 빌트인가전 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전문점에게 제품 구매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심의일인 지난해 12월 20일까지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을 상대로 총 441건의 납품계약과 관련,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를 연대보증 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자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제품 구매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다른 전문점에게 이관시켰다.

또 재정상태가 악화돼 채권회수가 불확실해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에 따라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가전 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