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이해 부족" 최근 3년간 위반사례 대폭 증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신규상장 법인들에 대한 지분공시 의무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3년간 신규상장법인 주주 등의 지분공시 위반으로 조치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3년 7월 코넥스 시장이 개설되고 기술력을 주로 감안하는 특례상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최근 신규상장법인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규상장된 법인은 411사인데 2012년 36사, 2013년 87사, 2014년 111사, 2015년 177사로 최근에 올수록 대폭 늘어나는 패턴을 보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규상장법인 주주와 임원 등의 지분공시 현황을 사업보고서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6월) 신규상장법인 주주 등의 지분공시 위반으로 조치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사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신규상장법인 주주 등의 지분공시 위반 조치사례 추이 /표=금융감독원


주요 위반사례 첫 번째로 지적된 사항은 신규상장 시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5%보고(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됐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해야 하는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상장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주 등은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를 마쳐야 한다.

금감원은 실제로 코넥스에 신규상장된 A사 최대주주가 상장 과정에서 본인 보유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어 5%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해 보고를 누락한 사례를 제시했다. 비상장법인 B사의 임원이 코스닥상장법인 C사와의 합병으로 B사의 임원이 되어 합병 신주의 상장일에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보고를 지연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금감원은 5%보고 시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을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수관계인(배우자 등 일정범위내 친족, 30%이상 출자기업과 그 임원 등)이나 공동보유자(주식 공동취득자 등)가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며 5%보고 시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등도 5%보고 대상이다. 스톡옵션, 콜옵션 등을 부여받아 주식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도 5%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분공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발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기업공시제도일반'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개별 상담 등 신규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선제적 교육‧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또한 금감원이 매분기 개최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등을 통해 신규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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