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비판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장판사 조용구)8CBS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출연진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발언을 두고 방송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위반사실로 '소값 폭락 사태 관련 발언''이자율과 물가정책 등과 관련된 발언'을 지적했을 뿐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부가가치세 인상'과 관련한 출연자의 발언이 위반사유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역진세로서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간접세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출연진의 발언만으로 방송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C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김미화의 여러분'20121월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등이 출연한 가운데 물가 및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CBS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7"언론의 비판 기능이 침해될 수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사프로그램은 뉴스보다 해설, 논평에 가깝고 그 내용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출연자의 발언에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지만 객관성을 잃지는 않았다"CBS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