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를 확인하고 신속처리절차인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한 혐의로 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 회장 등은 2012년 하반기부터 사업부문 매각 등 자체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그룹 자금 수지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이 당시 동양매직 등 자산매각이 중단돼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없어 회사채 등을 갚지 못할 상황에서도 (주)동양의 회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동양매직 매각 추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들이 그룹 내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이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해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 동안 동양파이낸셜이 보유한 관련 회사 주식 77만주를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밝혀냈다.

현 회장과 함께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A씨와 계열사의 B 대표도 동양㈜ 등 계열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해당 주식을 내다 판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패스트트랙은 사안이 시급하거나 금융감독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