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업체가 만든 기준환율, 소비자 기만이 아닌 일의 편의성 때문"
[미디어펜=신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업체 8곳에 대해 가격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수년간 면세점끼리 임의로 기준 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다.

최근 신규면세점 추가 방안으로 떠들썩했던 면세점 업계가 이번엔 환율 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SK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업체들은 수년간에 걸쳐 외환은행이 고시하는 원·달러 환율을 무시하고 면세점끼리 임의로 자체 환율을 적용해 값을 올려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업체 8곳에 대해 가격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수년간 면세점끼리 임의로 기준 환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다. / 면세점 관련 사진. 미디어펜

공정위 측은 8개 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환율 담합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최근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각 면세점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세점 업체들은 일제히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업체들이 따로 기준 환율을 만든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다던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면서 "환율이 오르고 떨어지면 그에 따른 환차익과 환차손이 발생하는데,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일의 편의성을 위해서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의 경우 모든 상품의 가격표는 달러를 표시하게 돼 있다. 수입상품의 경우 수입할 때부터 달러화로 들여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변동환율을 적용해야하는 국산, 토산품이다. 국내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와 이를 달러화 표시해야 하는데 매일 달라지는 변동환율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원 떨어지고, 10원 오르고 하는 환율을 매일 매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환율 차가 변동이 없으면 1년 동안 안 바뀔 때도 있고, 환율이 급변하면 6번도 바뀔 수 있다"며 "기준은 연간 몇 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책정 된다"고 말했다.

보통 면세점 업계의 기준 환율은 마켓 쉐어를 많이 차지하는 1류 사업자가 기준 환율을 정해 놓으면, 후발업체가 따라가는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이 과정에서 업체들끼리 얘기를 오갔을 것으로 보고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면세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에 귀를 기울이며 기준환율 적용이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공정위에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0일께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낸다. 해당 담합 여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허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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