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달 및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

정부가 국내 기업의 고기술․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발굴비용을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1차 해외투자개발 인프라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개발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실패 위험을 낮추고 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모집 기간은 1월 10~2월 6일로 올해는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종료 예정인 타당성조사지원 사업을 지속해 우리기업에 대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사업주로 참여하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 철도, 수자원, 도시개발, 발전 및 산업 플랜트 등이다.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비 또는 본 타당성조사로 구분해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이 뛰어난 사업은 중동국부펀드 및 다자간개발은행(MDB) 등에 투자추천을 하고 건설수주 외교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책금융지원센터에 투자정보를 제공해 투자개발형사업의 원스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성조사 지원으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의 초기 사업 발굴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글로벌인프라펀드, 정책금융지원센터, 중동국부펀드 및 MDB 등과 금융조달 협의 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융조달 및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