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9일 쌍용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쌍용건설은 김회장이 해외 수주와 재무구조개선, 제3자 매각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9일 쌍용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김석준 쌍용건설 대표이사를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을 종합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남아등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김석준 대표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해외 공사 수주등이 큰 차질없이 이루어지게 됐다. 경영정상화와 제3자 매각등에서 탄력이 붙게 됐다. 

쌍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의 대형건설사로 하도급 협력업체만 1,480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또 해외 건설현장이 많은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채권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회생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쌍용건설의 채권자 목록 제출은 23일까지며 채권신고기간은 2월 7일까지다.

앞서 쌍용건설은 채권단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지난달 3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미디어펜=권일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