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9일 철도파업 참가자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28일까지 열어 간부 142명의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달 중순까지 나머지 264명에 대한 징계위를 여는 등 총 460명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코레일은 징계위의 최종 결과가 나온 뒤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불법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급은 해임 또는 파면 수준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이미 중징계 방침을 정해놓고 징계위를 요식행위처럼 진행하고 있다”며 “대상의 소명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가이드라인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징계로 한 달내에 노조원 500여명이 해고되고 1,000여명이 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측에 대화와 교섭을 공문으로 요청한 만큼, 노조는 18일을 기한으로 사측이 전향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할 것이며, 징계 수위는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