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업무연계…제출서류 농협서 '직접 확인' 가능
[미디어펜=이원우 기자]농협은행이 농업정책자금대출 신청과정을 간소화했다.

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7일부터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제출하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인들이 농업정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확인 서류와 '영농규모 확인 서류 등을 농협에 제출해야 했다. 이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이에 농협은행은 서류 제출과정에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판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을 추진했다. 결국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농업인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대출 신청 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농협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취급 실적은 2015년도 기준 농축산경영자금 29.5만 건, 농업종합자금 5.1만 건 수준이다. 이번 제출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매년 대략 34만 건의 대출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AGRIX를 통한 서류 확인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농업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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