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조세채권이 추징금 채권보다 우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은 미납세금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징역 8년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체납했다며 베스트리드리미티드(전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압류하고 2012년 9월 공매를 의뢰했다.

공매 절차를 진행한 캠코는 매각대금 923억원 가운데 835억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김 전 회장이 기존에 미납한 세금이 있는 반포세무서 등에 배분했다. 그러나 캠코는 매각대금 완납 이후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차명주식 공매대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상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추징금 채권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며 “주식 공매로 발생한 세금은 배분대상에 해당돼 세무서에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은 공사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