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허구적인 미친소 방송으로 온나라를 혼란케했던 MBC PD수첩팀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심이 MBC PD수첩 제작진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2심인 고법도 이들에게 징계무효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10일 지나치게 과장 왜곡된 광우병소 방송으로 온국민을 선동시켰던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법은 징계 동안에 받지 못한 임금을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로 청구한 부분도 받아들였다. 광우병소 방송을 주도했던 조능희 PD에게 3230만여원, 김보슬 PD에게 2058만여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고법 재판부는 "다우너 소와 관련한 방송 내용 일부가 허위이고, 이를 보도한 것은 과실이어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서도 "감봉, 정직 등 중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MBC는 2008년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을 제작했던 PD들을 지난 2011년 9월 20일 중징계했다. 조능희·김보슬 PD는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아무리 언론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타당성이 없는 허위사실로 국정을 심각하게 마비시키고,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 혼란에 빠트린 것은 언론의 횡포를 넘어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