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 12곳에 270억여원을 서울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0일 서울시가 건설사 1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0억2,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6곳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서울 온수동~인천 청천동 구간)에서 각 공구별로 1개사씩만 입찰에 참여키로 하는 등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21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포함시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관여한 코오롱건설에는 2억원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건설사의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담합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