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등에게는 과징금 부과한도가 10배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와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상향(10배)됨에 따라 과징금 금액도 상향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신설 규정됐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상한 없음)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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