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더민주 홍영표·신동근·허종식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지역선관위 자진시정 등 권고에도 명칭 고수한 것은 죄질 매우 나빠"
[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민의당이 20대 총선에서 자당과 합의되지 않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사용한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당 선거상황본부장 겸 법률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의당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이를 고치지 않고 사용한 더민주 홍영표 인천부평을 후보, 신동근 인천서구을 후보, 허종식 인천남구갑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16년 4월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안귀옥 국민의당 후보가 신청한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2일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및 정의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임'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선관위에서 피고발인들에게 자진시정하거나 선관위에 시정권한을 위임하라고 권고했음에도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이 기재된 벽보와 현수막을 계속 사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사용된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이대로 두면 선거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인천지검에 고발, 신속한 수사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더민주를 포함한 모든 정당들은 국민의당의 동이 없이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절대 사용해선 안 될 것이다. 현재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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