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내 용지 촬영불가…후보자 인증샷은 가능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투표 후 인증샷을 찍을 때 무심코 손가락으로 포즈를 취했다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20대 총선 투표와 관련해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인증샷을 찍을 경우 손가락으로 숫자나 기호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에 올려선 안 된다.

투표소 앞에서 단순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은 올릴 수 없다.

아울러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알 수 있는 인쇄물 및 녹음기를 통해 투표 참여를 권유해서도 안 되고, 본인이 어떤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밝히면서 독려해서도 안 된다.

투표소로부터 반경 100m 안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투표 참여를 권할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부터 개표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막기 위해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개표참관인을 공개모집해 총 2800여 명을 선정했다”며 “선거 당사자인 후보자와 배우자도 개표 시 직접 참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