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에서 패러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는 이유로 1년의 징역형을 받고 수감된 한 미국 남성이 9개월 만에 출소해 9일(현지시간)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토론토 선지가 보도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아랍 걸프 지역 감옥에 수감된 세잔 카심(29)은 미국 힙합 문화를 따라 하는 UAE 젊은 세대들을 풍자하는 20분 분량의 마큐멘터리(Mockumentary·사실 보도 속에 픽션 요소를 가미한 기록물)를 올려 사이버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
 
카심은 UAE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국가 안전보안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1년의 징역형과 1만 디르함(약 287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카심의 가족에 따르면 "(UAE에선)징역 1년형을 받으면 9개월 뒤 출소하는 관례가 있다"고 전했다.
 
미네소타 출신의 카심은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것은 UAE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당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캥거루 재판(kangaroo court·인민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감옥 안에서 한정된 정보만을 받았고, 체포된 지 5개월 후에야 죄목을 알게 됐다"며 "나는 희생양이었다"고 강조했다.
 
동영상(www.youtube.com/watch?v=IUk5CB9kaBY) 시작 부분에서는 "UAE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생각은 없으며, 비디오에는 픽션이 가미됐다"는 자막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