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금융계열회사 의결권 제한·불공정거래행위 엄단 등
사견 전제로 대기업 식당업 등 진출 규제·골목상권 보호 뜻 내비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20대 총선 서울 마포갑 안대희 새누리당 후보는 11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칭 '갑질 피해보호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갑질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30여년간 검찰과 대법원에서 억울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국민이 허락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정치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금융계열회사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며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와 기술탈취,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및 특약, 대금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대 총선 서울 마포갑 안대희 새누리당 후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칭 '갑질 피해보호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갑질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공약했다./사진=미디어펜


안 후보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갑질피해보상법을 제정하겠다. 제가 당선되면 주체가 돼서 입법을 하겠다"면서 "항상 갑질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당 차원에서 그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 총선 경제파트 공약에도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 관련법 규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회균등이 많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자와 청년, 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에 있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갑질피해보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질문엔 "공정거래관련 법률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기회균등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 약자와 청년 취업 문제부터 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에 있어서 (부족하고)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경제도 살리면서 불공정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하도급도 포함될 수 있다"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회적 약자와 강자가 있기 때문에, 법이 형식적으로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등하지 않을 땐 그것이 공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게 맞다"고도 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사견을 전제로 "우리나라 대기업은 너무 진출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 일정한 분야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골프장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내부자 거래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는 것이 말하자면 불공정행위를 없애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식당도 중소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대기업이 식당업에 진출했다든지 하는 게 있다. 골목상권의 침해문제도 몇년간 지적돼 왔다"며 "그런 문제들도 모두가 갑질피해보상법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뜻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으며, 19대 국회 당론과 달리 상호출자제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존 대기업들도 대상이 되느냐는 물음엔 "예민한 부분"이라며 "말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 보완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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