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춘천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은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자."

4·13총선을 이틀 앞두고 강원도 춘천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가 상대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김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선거문화가 신나는 축제의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네거티브를 멈춰야 한다"며 "그동안 흑색선전·무고·모욕에 대한 고소·고발을 대승적 차원에서 유보한다"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선거 초반부터 악의적·편파적 분석을 기초로 공약이행률이 낮다고 주장한 모 시민단체가 한강수계법 관련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다"며 "이는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와 무고죄(형법 제156조)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 후보가 장애인단체를 동원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어제 해당 장애인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강요행위 자체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선관위도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역시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를 구성하는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모 후보 지원유세를 나온 정청래 의원이 '짐승에게 투표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과 관련 "이는 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법 제251조) 및 모욕죄(형법 제311조)를 구성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 가지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려 했지만 말도 안되는 흠집내기에 똑 같이 대응하는 것은 똑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17년간 검사로 살아오면서 형사고발한 적 없다. 이번 기회에 선거문화를 바꿔보자"고 제안하며 유보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심판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라며 "흑색선전 대신 오직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할 것을 다른 후보들에게 간곡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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