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함께 밀입북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한 끝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실정법을 위반해 반국가 단체인 북한으로 밀입국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회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가족을 살해한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생계 유지가 힘들고 건강마저 악화되자 2006년 가족을 데리고 중국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밀입북을 신청했다. 북한대사관은 자녀들의 입북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이씨는 2011년 5월 부인과 함께 압록강을 헤엄쳐 밀입북했다.
 
이씨는 북한 초대소에 머물면서 '김일성회고록', '21세기 태양 김정일 장군' 등을 읽는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했지만 얼마 후 아내가 북한 측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의심하고 제3국으로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을 거부당한 이씨는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북한 초대소에서 순탄치 못한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2011년 10월 18일 새벽 부인이 밀입북 당시 갖고 온 돈을 북측 당국자에게 몰래 건네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홧김에 초대소 화장실에서 부인을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이씨와 아내의 시신은 지난해 10월 판문점을 통해 송환·인계됐다. 이씨는 함께 송환된 다른 밀입북자 5명과 함께 공안당국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