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중인 가운데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권자들이 적발됐다. 투표 용지 촬영은 기표 전후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명백한 금지행위다.   

1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15분께 중구 병영2동 제3투표구에서 A(32)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다가 적발됐다.

'찰칵' 소리를 들은 선거 사무원들이 A씨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찍혀 있었다. 선거 사무원들은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A씨에게 투표하도록 했다.

이어 반구1동 제4투표소와 태화동 제1투표소에서도 30대 남녀 유권자가 각각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었다가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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