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정부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총 57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 부실·부적격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조사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개사(5.7%), 조사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리 실적이 없어 적발됐으나 자진 폐업신고를 통해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개사(18.6%)였다.

또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개사(21.4%),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개사(54.3%)로 나타났다.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전문회사의 내실화 및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부적격 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