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 시행

전월세난 극복을 위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의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자금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기존 5년매입 임대주택에 비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장기의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초임대료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환경을 확보한 주택을 말한다.

매입자금 융자는 준공공임대주택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소득 등에 대한 조세를 감면해 임대사업에 따르는 비용을 경감한다.

국토부는 우선,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는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구당 수도권은 1억5,000만원(지방 7,500만원) 범위에서 금리 연 2.7%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10년 만기 상환하되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2,5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 1,800만원)의 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세제지원 시행을 계기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날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