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방문‧제3자 접촉 모두 불법…"국번없이 1332로 신고"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업체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14일 불법채권추심을 받을 때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각종 불법 유형에 대한 대응 요령을 밝혔다.

   
▲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신고는 총 9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7건과 비교했을 때 15.8% 늘어났다. 고금리, 미등록대부 관련 신고 역시 작년 1분기 569건에서 올해는 779건으로 증가했다.

피해현황을 개괄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서게했다. 우선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다른 기관을 사칭할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채권 추심업자가 소속 업체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직원, 법무사, 법원집행관 등을 사칭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다. 

이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위조된 명함 등의 자료를 확보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됐는데 관련대출의 상환을 독촉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시효가 끝난 채권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했거나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한 채권 등은 추심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역시 신고 대상이다.

가족 또는 직장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물론 불법이다.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도 신고해야 한다.

부모에게 자녀의 빚을 대신 갚도록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친지나 다른 제3자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채권에 대한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 등은 채권자와 법원의 권한일 뿐 채권추심회사의 권한 밖이다. 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조사와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등만 가능하다.

이 밖에 채권추심업자가 대납이나 카드깡 등을 제안하거나 폭행, 협박, 감금 등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저녁 9시 이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안내하면서 "이런 행위는 모두 녹음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금감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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