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상태서 워크아웃 등 경우 평가액 20% 차감
[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앞으로 법정관리 및 기업 개선 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발주처의 시공사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금까지는 부실 건설사도 경영 여건이 양호한 회사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시공능력평가 때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깎인다. 

자본잠식 상태이면서 법정관리, 워크아웃을 받고 있다면 평가액의 20%가 차감된다. 건설사들은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날부터 시공능력평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재무 상태가 평가에 반영되면 시공능력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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