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활성화 촉매재로 기대

7월부터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 단지, 도시개발 및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의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올해 이들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등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현재 25%로 균일하나 앞으로 계획입지사업에 대해서는 20%로 하향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담금을 고지일로부터 납부기한(6개월)보다 빨리 납부할 경우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만큼 환급해 주고,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유예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현상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