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은 13일 코레일이 법원에 신청한 재산 가압류에 대해 “전형적인 노조 탄압 행위”라고 비판했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철도공사의 노조에 대한 가압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간 교섭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금전적 압박으로 노조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폭력”이라며 “가압류가 인정될 경우 사실상 노동조합은 식물상태가 되며,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은 완전히 정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의 가압류 신청은 헌법과 노동 관련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인 활동과 쟁의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철도노조는 파업 등 노조 활동과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의 경우 2007년 24억, 2010년 100억원 등을 성실히 변제해 왔다는 사실을 법원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레일이 산정한 손해액도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2009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91억원을 청구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소송 제기 4년만에 39억원으로 손해액을 변경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파업 중 손해액도 열차 운행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을 과다하게 계산하고 있으며, 최소한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며 “가압류를 우선 신청해 노조를 압박하고 보자는 행태에 법원이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 주장처럼 업무방해가 성립되거나 불법 쟁의행위라고 단정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조의 조합비와 자산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법원의 신중한 고려와 현명한 판단이 더욱 필요하다”며 “코레일의 노조 탄압을 위한 악의적인 가압류 신청을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법원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