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적 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약국마저 영리법인화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민영화의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 촛불집회는 의료 민영화 추진에 민심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학술적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국가(공공)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시장)의 역할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민영화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다”며 “투자활성화대책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영리목적의 범위까지 대폭 확대하고,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이 병원과 계약을 맺고 환자를 유인알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조치들 역시 병원이 본연의 기능보다는 수익 창출을 위한 영리사업을 우선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의료 정책은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를 장악하고 환자의 건강을 돈벌이로 보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향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