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밀폐구조 영업장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실내장식물에 대해 교체, 제거 명령을 할 수 있고 영업장 내부를 나눌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공포해 내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지상에 있는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법을 위반해 설치한 실내 장식물 교체, 제거 명령권을 신설했다.
 
영업장 내부를 나눌 경우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은 천장(반자) 속까지 구획해 화재시 영업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안전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