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규제 중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 이행에 대한 국내은행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GHoS) 회의'에서 레버리지 비율과 유동성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환산율은 종전의 100%에서 20%로 축소된다.

레버리지 비율은 총익스포져(위험노출액)에 대한 자기자본을 의미한다. 대형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 레버리지(부채)를 과도하게 확대했다가 위기 때 급격하게 부채를 줄여 경기 순환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또 레버리지 비율 산출 주기를 월말 수치를 사용한 분기평균에서 분기말 기준으로 변경했다. 국내 은행들이 전산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장기 유동성비율 규제(NSFR) 수정안도 채택됐다. NSFR규제 중 모기지 대출에 대한 자산(RSF) 비중이 65%로 하향 조정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국내 은행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의 공시(disclosure) 기준을 내년 1월로 하고, 공시정보는 일별로 계산된 LCR의 분기 평균으로 하도록 정했다.

현행 LCR 기준서를 보완하기 위해 시장지표를 기반으로 자산의 고유동성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현재는 발행기관의 신용도, 자산의 위험가중치 등을 기준으로 고유동성자산을 정의하고 있다.

당초 일부 국가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약정(RCLF)'도 모든 국가의 고유동성자산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